직업훈련포털 내일 배움 카드 알아보기

내일 배움 카드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따라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가 지원되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나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이신 분들은 글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 신청방법

    내일 배움 카드 신청은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시 연회비가 나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체크카드를 추천드립니다.

    내일 배움 카드 자격조건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 현직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4.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5. 재학생(단,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6. 생계급여 수급자
    7.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내일 배움 카드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훈련비

    1.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
    2.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은 차등 부과
    3. 국가 기간 전략 산업 직종훈련, K-Digital Tranining 등은 1회에 한해 훈련비가 전액 지원

    2) 훈련 장려금

    1.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단위 기간 80% 이상 출석한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 장려금 지급
    2.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출석률 80% 이상시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
    3. 고용보험 임의가입한 자영업자는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출석률 80% 이상시 월 최대 36만원 지급

    내일 배움 카드 사용방법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우수훈련 기관(3년이상 취업률 80% 이상인 곳)에 직접 찾아가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원하시는 과목의 본인 자부담 금액 및 훈련시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1) 카드 발급 대상자로 확정되었는데 카드를 받지 못 했습니다.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 서비스 > 마이카드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 카드 신청내역]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하시고 카드 발급 요청인 경우 신청서 보기 버튼을 눌러 카드 발급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모바일 신청)으로 선택하셨을 경우 발급 신청 URL이 포함된 문자를 전송받고 해당 URL에 접속하여 발급정보를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 발급이 진행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 하셨을 경우 [마이카드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 카드 신청내역]에 들어가셔서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방문으로 신청하신 경우 특정 영업점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니 [마이카드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 카드 신청내역 > 영업점 목록]을 선택하셔서 발급가능한 영업점 목록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는 근로자 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만 수강 가능한가요?

    근로자도 구직자 과정을 구직자도 근로자 과정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과정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법정 직무과정과 외국어 과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 이후 고용형태가 변경된 분들은 [나의 정보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 지원 대상 및 휴직기간 변경]에서 변경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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